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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해외 ETF 이중과세 책임은 문재인 정부? 누가 법 개정했나?

2zip 2025. 2. 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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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연금계좌에서 해외 ETF 투자 시 이중과세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배당소득세(미국 15%)를 국세청이 환급해주었지만, 이제는 국세청 환급이 사라지고, 연금 인출 시 추가 세금(연금소득세 3~5%)이 부과되는 구조로 변경되었지요.

이로 인해 연금계좌에서 해외 ETF를 투자하는 것이 더 이상 유리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법 개정을 누가 만들었고, 언제부터 논의되었을까요?

 

 

연금계좌 해외 ETF 이중과세 법 개정의 시작은?

 

이번 법 개정은 2021년 기획재정부가 추진하여 2022년 확정된 세법 개정안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가 추진한 법 개정이 202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이지요.

 

📌세법 개정 과정

 

연도 주요 내용
2021년 기획재정부가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편 추진
2022년 세법 개정 확정 (국세청 환급 방식 폐지)
2023년 원래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금융투자업계 반발로 1년 유예
2024년 1월 세법 개정 본격 시행 → 연금계좌 해외 ETF 이중과세 발생

 

👉 결국, 이 법 개정은 2021년 당시 기획재정부(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 추진한 정책이었으며, 2024년이 되어서야 시행된 것입니다.

 

이중과세 논란, 왜 이런 개정을 했을까?

 

기획재정부가 2021년에 추진한 세법 개정의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국세청의 '선환급, 후 원천징수'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

 

기존 방식에서는 연금계좌에서 해외 ETF 배당을 받을 경우, 국세청이 먼저 15%를 환급한 후, 나중에 연금소득세(3~5%)만 부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 과정이 번거롭고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단순히 세금을 한 번만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2) 정부 세수 확보 필요성

 

국세청이 해외 납부세액을 환급해주면서 일부 자금이 국고에서 빠져나가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국세청의 환급 절차를 없애고, 정부 세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3) 투자자들의 반발 예상 못했나?

 

정부는 2021년 당시 "제도 개편으로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 시행되자 투자자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이전에는 연금계좌에서 배당소득세 없이 투자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15%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면서 투자 매력이 크게 감소한 것이죠.

👉 즉, 기획재정부는 행정 편의성과 세수 확보 이유로 개정했지만, 실제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개정을 추진했나?

 

이번 개정을 추진한 2021년 당시 기획재정부의 수장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습니다.

 

홍남기는 제9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며, 2018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일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괄했던 인물이고, 2021년 세법 개정 추진하여 연금계좌 해외 ETF 이중과세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즉, 즉,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홍남기 기재부 장관)에서 확정되었고,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부터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정부 대응과 향후 전망은?

 

현재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기획재정부는 뒤늦게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 정부의 후속 대책 검토 중

해외 배당소득세(15%)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연금소득세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 논의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 높음


📌 투자자들의 반응


"연금계좌에서 세제 혜택을 없애면, 누가 가입하겠나?"
"55세까지 돈이 묶이는데, 이중과세까지 당하면 그냥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는 게 낫다."
"정부가 몰랐을 리가 없는데, 세수 확보를 위해 일부러 개정한 것 아니냐?"

 

👉 결국 연금계좌에서 해외 ETF 투자 매력이 급감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연금 계좌 대신 일반 계좌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1) 연금계좌의 최대 장점이 사라짐

 

연금계좌는 세금 혜택(과세이연, 세액공제 등)이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 그 혜택이 크게 줄었습니다.

같은 돈에 대해 배당소득세와 연금소득세 두 번 내야 하는 이중과세가 발생했지요.

 

2) 정부가 뒤통수쳤다는 배신감

 

연금계좌를 장려했던 정부가 이제 와서 세제 혜택을 없애버리면서 투자자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연금저축과 IRP 등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했는데요. 갑자기 해외 ETF 배당소득세 환급을 없애면서 연금계좌의 장점이 퇴색되어버린 것.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데, 중간에 정책이 이렇게 바뀌면 당연히 모든 손해는 투자자들의 몫입니다.

 

3) 연금 해지도 쉽지 않다 (출구 봉쇄)

 

연금계좌 혜택이 줄어들었으니 해지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해지가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를 전부 반납해야 하고, 해지한 돈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애초에 이런 정책이 바뀔 줄 알았다면 가입 안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4) 이중과세 문제를 정부가 몰랐을 리 없다 (고의성 논란)

 

2021년 세법 개정 때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걸 몰랐을 리 없고, 결국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으려는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연금계좌 이용해서 노후 대비하는 걸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세금 폭탄 때리는 이유가 뭐냐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5) 대체 투자 전략 필요해짐 (혼란 가중)

 

연금계좌 투자자들은 기존의 해외 ETF 투자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해외 ETF 투자 비중을 줄이고, 국내 ETF로 옮겨야 하는건지, 일반 계좌에서 해외 ETF 투자를 해야 할지 다들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결론 - 연금계좌 해외 ETF 이중과세 책임은 문재인 정부

✅ 이번 개정은 2021년 기획재정부(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가 추진한 법 개정에서 시작됨.
✅ 정부는 행정 간소화와 세수 확보를 이유로 개정했지만, 연금계좌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결과 초래.
✅ 이전에는 투자자들이 연금계좌에서 배당소득세 없이 투자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세금이 두 번 부과되면서 투자 매력 감소.
✅ 현재 기재부가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이지만, 법 개정이 필요하여 단기간 내 해결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 결국, 이번 개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되었고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논란이 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세금 혜택(과세이연, 세액공제 등)이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 혜택이 크게 줄어들었죠. 

 

정부가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인만큼, 일단은 기다려 봐야 하지만, 단기간 해결되긴 어렵겠죠. 국가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연금을 만들어 노후 준비를 하는 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긍정적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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